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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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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