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1864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6-03-11 · 자 · 사건번호 2015마1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