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1864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6.03.11 · 자 · 사건번호 2015마1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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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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