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마1864 판례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6.03.11 · 자 · 사건번호 2015마1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제1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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