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8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2조
민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7조
민법 제1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98조
민법 제2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5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