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마576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16.12.27 · 자 · 사건번호 2016마57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이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관리인이 중단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 이후의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관리인의 소송수계 이전에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한 때의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68조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9조 ·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소송절차의 중단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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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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