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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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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