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4594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459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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