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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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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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소송법 제3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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