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4594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459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4조 · 변론에서의 재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관리 및 처분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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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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