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약사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 업체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문·강의를 하거나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등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하여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구 약사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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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30조
약사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4조
약사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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