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409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4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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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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