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669 판례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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