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세법(2011.12.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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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세법 제20조
주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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