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20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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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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