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20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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