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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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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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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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의 선임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임원의 해임 등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14조 이사회제15조 직원의 임면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7조 공단의 사업제18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제19조 공단에 대한 감독제2조 주관제20조 공단의 회계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제22조 잉여금의 처리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제24조 「민법」의 준용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제28조 급여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제3조 정의제3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35조 연금액의 조정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급여의 환수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39조 권리의 보호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제41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제44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5조 법인격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51조 퇴직일시금제52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제54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제57조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제6조 정관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62조 퇴직수당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제67조 기여금제68조 기여금의 징수제69조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제7조 설립등기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제71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제74조 연금액의 이체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제76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7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제8조 임원제80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제82조 기금의 이율제83조 공무원 후생복지제84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제85조 퇴직공무원 후생복지제86조 사업의 위탁제87조 심사의 청구제88조 시효제89조 효력발생기간제9조 임원의 직무제90조 기관장의 확인
제91조 ~ 제9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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