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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LAW · 법률
공무원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임원의 해임 등
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4조
이사회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공단의 사업
제18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공단에 대한 감독
제2조
주관
제20조
공단의 회계
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2조
잉여금의 처리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8조
급여
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3조
정의
제3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5조
연금액의 조정
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제37조
급여의 환수
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39조
권리의 보호
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제41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44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7조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5조
법인격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1조
퇴직일시금
제52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54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7조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
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조
정관
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62조
퇴직수당
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67조
기여금
제68조
기여금의 징수
제69조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7조
설립등기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1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
제74조
연금액의 이체
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
제76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
제80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
제82조
기금의 이율
제83조
공무원 후생복지
제84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제85조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제86조
사업의 위탁
제87조
심사의 청구
제88조
시효
제89조
효력발생기간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0조
기관장의 확인
제91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제92조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제93조
공단의 권한 등
제94조
비용부담의 특례
제9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