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12.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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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73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무공무원법 제27조
외무공무원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외무공무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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