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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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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