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573 판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