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573
판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8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한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2]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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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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