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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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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