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55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5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해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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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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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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