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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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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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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