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874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87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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