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874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87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관련 근거 법령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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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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