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436 판례

등록무효(실)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안의 ‘완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가 여기의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에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경우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증명을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이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까지 여기의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추가로 주장·증명을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 이를 위 주장·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실용신안법(2006.3.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2006.3.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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