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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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27조
지방세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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