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