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에서 정한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무신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주’의 의미(=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 [2]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구 건축법(2014.5.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 [2] 구 건축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건축법(2014.5.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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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2조
건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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