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 등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전보하는 기능을 갖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제6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민연금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49조
국민연금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연금법 제67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