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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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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