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6-17 · 조문 1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법의 2026-06-17 시행 기준 조문 1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의가입자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제100조의2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100조의5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102조의2 건강보험공단에 출연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제103조의2 운용위원회의 회의록제103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제106조 기금 출납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제108조 심사청구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제110조 재심사청구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114조 대위권 등제115조 시효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17조 단수의 처리제118조 연금원부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2조 ~ 제23조 (30개)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제120조 진단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제122조 조사ㆍ질문 등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제123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124조 비밀 유지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제128조 벌칙제129조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제130조 양벌규정제131조 과태료제132조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제15조 사망의 추정제16조 가입자 증명서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제17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9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2조 관장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4조 ~ 제46조의3 (30개)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제25조 공단의 업무제26조 법인격제27조 사무소제27조의2 국민연금연구원제27조의3 기금운용 인력 양성제28조 정관제29조 설립 등기제3조 정의 등제30조 임원제31조 기금이사제32조 임원의 임기제33조 임원의 직무제34조 대리인 선임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38조 이사회제39조 직원의 임면제3조의2 국가의 책무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제40조 임직원의 신분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제42조 공단의 회계제4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제45조 잉여금 처리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제46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제46조의3 노후준비서비스
제47조 ~ 제67조 (30개)
제47조 업무 위탁제48조 「민법」의 준용제49조 급여의 종류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50조 급여 지급제51조 기본연금액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제54조의2 급여수급전용계좌제55조 미지급 급여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제57조 급여의 환수제57조의2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제58조 수급권 보호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제6조 가입 대상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제63조 노령연금액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64조의3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제64조의4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 ~ 제90조의3 (30개)
제68조 장애연금액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제7조 가입자의 종류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73조 유족의 범위 등제74조 유족연금액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제77조 반환일시금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제8조 사업장가입자제80조 사망일시금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제82조 급여의 제한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제84조 제85조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제8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제87조 국고 부담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제88조의2 납입의 고지 등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제9조 지역가입자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제90조의2 제2차 납부의무제90조의3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1조 ~ 제9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