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56413 판례

정정보도등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564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언론보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여기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 및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청구자인 피해자)

본문

관련 법령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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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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