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 · 총 37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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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제11조 사무처제11의2조 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의2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제18조 조정신청제19조 조정제2조 정의제20조 증거조사제21조 결정제22조 직권조정결정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제24조 중재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제27조 재판제28조 불복절차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0조 손해의 배상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제32조 시정권고제33조 제34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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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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