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치킨집을 운영하는 甲 등이 乙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오토바이를 내어 주었는데, 乙이 퇴근 후 친구인 丙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에 丙을 태워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오토바이의 소유자 등인 甲 등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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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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