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 코스닥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 乙 주식회사 등을 흡수합병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乙 회사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스스로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등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도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 [2]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24조 제4항[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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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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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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