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의2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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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1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46조
소득세법 제1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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