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0471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04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의2 제5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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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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