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552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25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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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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