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甲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 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회장 乙과 부녀회장 등 다수의 입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甲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노인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표 1장을 선거인 乙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선거인’은 같은 항 제2호, 제3호의 각 단체나 모임과는 구분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한 상대방은 ‘선거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노인회장’으로서의 乙이고, 위 수표가 乙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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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3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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