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99조, 제40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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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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