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8.03.30 · 자 · 사건번호 2017마12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상가번영회가 구분상가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위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甲 상가번영회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甲 상가번영회가 기각결정 이후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 [2]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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