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9-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18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투자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과 戊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들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丙 회사가 이를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甲 회사 등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 등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丁이 그의 주장과 같이 단지 丙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丙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丁은 제1차 투자약정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甲 회사 등이 乙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제1차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제1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戊도 乙에게 사용 목적과 용도를 정하지 않고 스스로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하여 丙 회사의 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乙의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등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의 임무해태로 甲 회사 등이 입은 제2차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러한 손해는 근본적으로 乙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丙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도 발생원인과 책임범위가 중첩되므로, 丁과 戊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乙의 손해배상채무, 丙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0조, 제413조, 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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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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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110조
상법 제401조
상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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