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316 판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14.02.19 · 자 · 사건번호 2013마23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상법 제403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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