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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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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