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구고등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甲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시도하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중단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초 고소 시로부터 약 6년 만에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甲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검사가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甲이 증언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상황에서, 甲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여전히 중한 형사처벌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과정에 甲이 피고인을 경미하게 툭 건드리자 피고인이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격적 행동으로 甲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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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2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9조
형사소송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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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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