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6조
PRECEDENT · 2017나2037841
판례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0378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징계 요구 등을 하고, 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乙 등 및 丁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무렵에는 戊 등이 甲 은행 및 丙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177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76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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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7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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