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870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87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