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120 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8-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1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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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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