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국가 소유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도로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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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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