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5109 판례

사기

대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5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 [2]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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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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