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0조
PRECEDENT · 2016도1397
판례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3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 범위 [2] 1972.10.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3] 1972.10.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 [4] 1972.10.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 [2] 구 헌법(1972.12.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구 헌법(1972.12.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07조 제2항,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 [4] 구 헌법(1972.12.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9조(현행 제22조 참조), 제75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7조 제1항, 제3항 참조), 헌법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구 계엄법(1981.4.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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