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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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군사법원법 제442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4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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