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117 판례

군용물절도·사기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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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군사법원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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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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