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117
판례
군용물절도·사기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83조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442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2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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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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