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94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9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