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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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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