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접이식 운반용 조립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구성 및 기술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2항, 제6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제2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제4항, 제5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당연히 긍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3] 특허법 제133조, 제13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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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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