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58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의미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공무원법(2007.4.27. 법률 제8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현행 제44조 제4항 참조), 제45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1.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구 지방재정법(2011.8.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2] 헌법 제95조 / [3]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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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95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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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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