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801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8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의 의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 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하는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甲 회사가 2008~2010년 출시하여 공급한 일부 모델의 단말기와 관련하여 甲 회사가 이동통신 3개 사와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7]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위반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 내용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 [6]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 [7]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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