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축하면서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 제3조, 제13조, 제21조, 제17조, 민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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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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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3조
민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7조
민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조
민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조
민법 제4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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