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1749 판례

주차장관리·운영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17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의 공유자인 甲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乙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다음, 위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지하 3∼8층은 주차장,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은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 지상 2∼12층은 오피스텔)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은 甲 등이 공유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은 乙을 분양주체로 하여 분양하였는데, 乙이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외부 차량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는 등 주차장 영업을 하자, 甲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조항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는 지하주차장 중 지하 6∼8층을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및 업무용 사무실의 소유자인 甲 등만이 지하 3∼5층 주차장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여 얻게 될 수익 또한 甲 등에게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주차장 관리·운영권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등이 ‘지하 3∼5층 주차장에 관한 전속적 사용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려면 지하 3∼5층 주차장에 관한 전속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관리규약이 있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위 공급계약서에는 오피스텔 입주자가 지하 6∼8층 주차장을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지하 3∼5층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지하 3∼5층을 甲 등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오피스텔 입주 무렵 작성된 관리규약이나 관리계약서에도 지하 3∼5층 주차장의 전속적 사용 합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급계약서 조항이 甲 주장의 전속적 사용권을 설정하려는 공급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성립한 규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공급계약서의 해석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의 서면결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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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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