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4943
판례
부당이득
대법원 · 2019.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49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2조 ·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3조 · 부대항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5조 · 공동소송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7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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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