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4943 판례

부당이득

대법원 · 2019.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49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403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