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음에 따라 제3채무자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법률문외한인 乙이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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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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