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운전기사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만근초과 근로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乙 등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乙 등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 [2]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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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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